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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0]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0인
2017-07-2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1
2017-07-24 ~ 2017-08-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스토킹 범죄는 납치, 살인 등 흉악 범죄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함. 또한 스토킹이 폭행 및 살인 등의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 뒤에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함.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문제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되어 그 처벌 수위가 경미한 벌금 또는 구류에 불과함.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금지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스토킹방지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일본, 영국의 경우에도 약 20년 전부터 이와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제정된 상황임.
이에 우리도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어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나아가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이란 특정인이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업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스토킹을 신고한 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보호사건의 관할은 스토킹을 한 장소나 스토킹을 한 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7조).
마. 판사는 스토킹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스토킹을 한 자 및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스토킹 범죄는 납치, 살인 등 흉악 범죄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함. 또한 스토킹이 폭행 및 살인 등의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 뒤에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함.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문제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되어 그 처벌 수위가 경미한 벌금 또는 구류에 불과함.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금지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스토킹방지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일본, 영국의 경우에도 약 20년 전부터 이와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제정된 상황임.
이에 우리도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어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나아가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이란 특정인이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업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스토킹을 신고한 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보호사건의 관할은 스토킹을 한 장소나 스토킹을 한 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7조).
마. 판사는 스토킹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스토킹을 한 자 및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