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6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7.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16인 2017-07-20 안전행정위원회 2017-07-21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200812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hwp (200812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일정 기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17년 말로 도래할 예정임.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는 창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창업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인 9.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인바, 감면 혜택이 중단될 경우 실업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