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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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0인 2017-07-20 기획재정위원회 2017-07-21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200811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hwp (200811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세계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격차지수는 조사 대상국가 144개국 중 11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세부 지표 중 관리직 비율(114위), 장관 여성비율(128위) 등의 순위가 낮아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 임원비율은 2017년 5월 기준 12.4%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바 임원임명에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음.
특히 2016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개된 OECD 회원국가들의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9개국 중 최하위인 29위를 차지하였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원비율 중 여성이 30% 이상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 균형을 이루며 공공기관의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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