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 파기환송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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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   파기환송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약속어음의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의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도 원칙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의무부담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만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대표이사의 회사 명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등은 배임죄의 기수 시점에 관하여 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다른 회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피해회사 명의로 액면금 29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안에서, 종전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파기환송한 사안

☞  다수의견에 대하여, 배임죄는 침해범으로 보아야 하고, 채무의 발생은 손해 발생의 위험에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도 그 발행행위의 법률상 효력 유무나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었는지 또는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계없이 회사가 그 어음채무 등을 실제로 이행한 때에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이 있으며,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의 보충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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