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시행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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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 2017.7.19.] [법률 제14806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 개연성이 높은 소방활동재해로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련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수요나 애로사항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제9조제6항 신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소관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80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제4호 중 “제7조제제5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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