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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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7.19.] [대통령령 제28196호, 2017.7.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수요나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806호, 2017. 4.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819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
    가.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법
    가.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나. 각 시·도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제6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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