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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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7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과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거용 시설의 경우 현행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등과 동일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고, 이용자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해당 주거용 시설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소음대책사업계획상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기존의 학교 및 기존 주거용 시설 외에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을 포함함(제8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37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을 “학교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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