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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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95호, 2017.7.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요구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7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항소음대책사업의 하나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 확대(제3조제1항제5호)
    공항소음대책사업의 하나인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하절기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제12조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또는 사회적 기업 지원,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정함.

    다. 일자리 창출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추가(별표 1)
    주민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의 종류에 취약계층, 여성, 노인 또는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비율을 100분의 75로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195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전단 중 “주민 주거용 시설”을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로, “하절기 3개월”을 “4개월”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주민 주거용 시설”을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원비율 등”을 “사업비 지원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일 것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2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별표 1의 시설 설치”를 “별표 1의 시설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제17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전단의 개정규정 중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 기간 관련 부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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