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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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7-14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7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200799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hwp (200799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으로부터 실질적인 수익을 얻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2014년 법이 개정되어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음.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법적 소유자를 일치시킴으로써,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 위탁자에게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는바, 수탁자의 체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되거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음. 또한, 위탁자가 재산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명의 수탁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신탁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되 수탁자에게 부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제107조제1항제3호 삭제, 제107조제2항제5호 신설 및 제119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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