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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07-14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7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통해 군 및 인구 15만 미만 도농복합시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으로 해왔으며, 2017년 1월 11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하는 개정을 추진 한 바 있었음.
문제는 종전 고시를 시행한 지 단 1년 만에, 의료기관 도달 시간이라는 가변성이 매우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해져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 발생했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회의 지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3월 31일 해당 고시를 개정하면서,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음.
이처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기준과 지정 기간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수시적인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의료취약지 지정과 연계된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 비응급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건강보험적용 등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소지가 큼.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을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를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며,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및 응급의료기관의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취약지 지정 기간 종료를 1년간 유예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현행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의료 이용실태 등의 평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12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을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해당 시·도지사는 협의한 결과를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지정 기간 종료를 1년간 유예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통해 군 및 인구 15만 미만 도농복합시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으로 해왔으며, 2017년 1월 11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하는 개정을 추진 한 바 있었음.
문제는 종전 고시를 시행한 지 단 1년 만에, 의료기관 도달 시간이라는 가변성이 매우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해져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 발생했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회의 지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3월 31일 해당 고시를 개정하면서,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음.
이처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기준과 지정 기간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수시적인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의료취약지 지정과 연계된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 비응급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건강보험적용 등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소지가 큼.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을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를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며,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및 응급의료기관의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취약지 지정 기간 종료를 1년간 유예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현행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의료 이용실태 등의 평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12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을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해당 시·도지사는 협의한 결과를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지정 기간 종료를 1년간 유예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