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7.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재중의원 등 10인
2017-07-14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7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등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에서 법정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의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해당 시설에 특별한 규정 없이 가정폭력행위자의 감호를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추가하고(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가정폭력행위자의 감호위탁을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위탁감호시설에 하도록 하며(안 제40조제1항), 해당 시설에 가정폭행행위자를 구분하여 수용하도록 하고(안 제40조의2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등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에서 법정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의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해당 시설에 특별한 규정 없이 가정폭력행위자의 감호를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추가하고(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가정폭력행위자의 감호위탁을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위탁감호시설에 하도록 하며(안 제40조제1항), 해당 시설에 가정폭행행위자를 구분하여 수용하도록 하고(안 제40조의2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