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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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2 정무위원회 2017-07-13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794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794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및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임.
그러나 실제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조직내부의 신고자는 조직의 공익침해행위를 조직의 내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움. 또한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여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한편 대다수의 공익신고자들은 국가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시민단체 등에 공익침해행위를 알리고 공익신고 과정 중 상담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입법례의 경우 보도기관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익신고기관으로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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