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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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대의원 등 12인 2017-07-12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3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2007942)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hwp (2007942)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0월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까지 한 여군 대위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해군본부 소속 여군 대위가 상관의 성폭행으로 인해 또 다시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대 내 상관의 부하에 대한 성범죄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음.
이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은 물론 신고도 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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