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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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금태섭의원 등 11인 2017-07-11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2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2007930)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hwp (2007930)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별도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사무처장은 재판관회의에 배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사법부의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법원행정처장을 별도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였으나, 2007년 대법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한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1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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