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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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0인 2017-07-11 정무위원회 2017-07-12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7927)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hwp (2007927)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에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상당수의 대학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등록금의 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율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대학 등록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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