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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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7인 2017-07-11 정무위원회 2017-07-12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790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hwp (200790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 업체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나도 입증이 어려워 신고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공정위 또한 조사를 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술탈취에 따른 위법성을 입증하기 힘든 실정임.
이는 현행법상 기술자료에 대한 범위를 ‘상당한 노력’ 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규정한 것에 기인함. 기술보호 관련 송사에 있어 ‘상당한 노력’은 매우 높은 수준의 행정사항을 요구하고 있기에,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및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이로 인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는 법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인정범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한바, 본 법안 또한 관련 취지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기술자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중소기업 및 하도급 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을 증진시키려 함(안 제2조제15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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