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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1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2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3년 제정된 현행법은 오랫동안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제2편제32장에서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어 왔으며, 1995년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음.
이는 강간죄 등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의 관념이 아닌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성폭력 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고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는 등 현행법의 개정사항이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2편제32장의 제목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편제32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3년 제정된 현행법은 오랫동안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제2편제32장에서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어 왔으며, 1995년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음.
이는 강간죄 등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의 관념이 아닌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성폭력 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고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는 등 현행법의 개정사항이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2편제32장의 제목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편제32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