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제4조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신청하도록 함.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9 제14호 및 제15호 신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대통령령 제28192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별표 9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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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거나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