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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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9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7호 신설).

    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감면하도록 함(제68조제9호 신설).

    다.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3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39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8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108조 중 “제113조제2항”을 “제11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116조 본문 중 “제113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을 “제113조제1항ㆍ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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