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7974호, 2017.3.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4539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출입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두 필지 이상에 걸쳐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각 필지별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점용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허가 당시의 기준인 각 필지별 토지가격의 산술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대통령령 제27974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를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68조제1호 및 제7호”를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 중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된”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