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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7-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8-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산림청장 등은 임업인, 산림·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등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산불 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 등을 통해 산림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 활동을 숲사랑지도원의 임무로 부여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병해충 예방 등을 위해 숲사랑지도원의 임무에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업무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산림청장 등은 임업인, 산림·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등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산불 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 등을 통해 산림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 활동을 숲사랑지도원의 임무로 부여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병해충 예방 등을 위해 숲사랑지도원의 임무에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업무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