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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희상의원 등 12인
2017-07-18
국방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이 철거되어 더 이상 군사기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이 철거되어 더 이상 군사기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