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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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37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부담금 납부방법을 개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법률 제14543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를 위하여 과밀부담금의 감면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일부 해제 및 행정구역의 개편을 반영하여 수도권의 권역(圈域)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8137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31조제2항제7호”를 “제31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주택”을 “주택,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① 납부 의무자는 부담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 중 “날의 다음 날까지”를 “날부터 2일 이내에”로 한다.

    제21조 중 “용도변경신고”를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 전단 중 “국가나”를 “직장어린이집, 국가나”로, “기부채납시설면적이나”를 “직장어린이집면적, 기부채납시설면적이나”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마목 중 “면적에”를 “면적(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밀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호 및 별표 2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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