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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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18.] [법률 제14544호, 2017.1.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하천ㆍ댐ㆍ지하수 등 특정 시설ㆍ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수문조사가 임시조직에 의하여 불안정한 상태로 수행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체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자원의 조사 등(제6조부터 제16조까지)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뭄 상황조사와 갈수(渴水)예보의 근거를 마련함.
    2)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출연 근거를 마련함.

    나.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명칭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유역종합치수계획 중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 도시침수 방지에 특화되도록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분리함.
    2)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ㆍ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및 홍수 예방 등을 위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노력ㆍ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계획은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 조화되도록 함.

    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빗물 활용 등의 방법으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국제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 추진,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제29조 및 제32조)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수자원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4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하여 종전의 「하천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유역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6조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유역조사는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로 본다.
    제4조(홍수피해상황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1조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 및 홍수위험지도는 각각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 및 홍수위험지도로 본다.
    제5조(수문조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수문조사기본계획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수문조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는 제12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수문조사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으로 본다.
    제8조(수자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3조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제17조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4조에 따라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제외한다)은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본다.
    제9조(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87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각각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8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29조제5항(제32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는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하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337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전단 중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3조제1항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부터”를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조사”를 “정보화”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자원 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 정보체계”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6항 중 “제30조제8항ㆍ제31조제5항”을 “제30조제8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을 “하천시설”로 한다.
    제40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5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7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 자료”를 “하천관리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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