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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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45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지급불이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4525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환전업 외에 해외송금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환업무의 등록요건, 규모ㆍ방식 및 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정하고,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 및 반환 절차 등을 정하며, 외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요건 등(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신설)
    1)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도를 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명칭,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의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면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아니하고 소액해외송금업무만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회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 등에 대한 등록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미화 3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되, 외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의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함.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는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정보기술부문 및 인증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시하도록 하고, 송금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함.

    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요건 등(제15조의5 신설)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재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정하고,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그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함.

    다. 이행보증금 산정 및 지급절차 등(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1)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의 액수는 3억원 이상으로 하되,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을 요청한 고객은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파산,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의 지급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 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폐지하거나 파산 또는 해산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

    라.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위반행위 구체화(제20조의2 신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과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거래할 것을 모의한 후 거래하여 외국환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정함.

    마.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제21조의4제2항 단서)
    원화 및 위안화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원화 및 위안화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하여 2017년 사업연도 및 2018년 사업연도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외화건전성부담금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행정처분 기준의 정비 등(별표 2)
    1) 종전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행정제재시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경고로 갈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초의 위반행위가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도 경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나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업무정지 2개월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의 조정(별표 4)
    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상한이 최고 5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경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고, 감경사유가 여러 개 적용되는 경우에는 총감경액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최대 75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함.
    2) 자본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 확보와 과태료 부과에 있어 다른 금융 관계 법령과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환업무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145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있는 주된”을 “주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3.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경우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 및 회수기한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를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인 경우

    제14조제4호파목 중 “「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를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원에 관한 사항(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전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
    2. 환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제15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을”을 “제2항에 따른 영업장 및 전산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소액해외송금업무 대상국가 및 취급통화 등을 포함한 취급 범위에 관한 사항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5.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의 정보
    6. 소액해외송금업무 과정에서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
    7.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제2항에 따른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②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다른 업무(이 법에 따른 업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겸영하지 아니하고 소액해외송금업무만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4.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자기자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⑦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⑧ 제16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2항제1호 본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의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 및 수령 범위는 각각 미화 3천달러를 한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객별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범위는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지급ㆍ수령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인증방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고객과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
    제15조의6(환전업무 등의 겸영)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또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는 업무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4.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제15조의5제3항에서 준용되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제16조제2항 중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를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15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같은 호 본문의 요건을 갖추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겸영을 개시하는 날 15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15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는 2분기 이상 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한 두 번째 분기말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15조의2제2항제1호 본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를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환전영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회계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할 것. 이 경우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업무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외국환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2항에 따라 예탁하거나 보장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④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기록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이행보증금의 지급) ①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을 요청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의 한도에서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파산,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객의 지급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의 지급 요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합의, 화해, 법원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4(이행보증금의 반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소액해외송금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미 예탁한 이행보증금이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예탁하여야 할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가를 신청한 자(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위반행위) 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와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거래할 것을 사전에 서로 모의한 후 거래하여 외국환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환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외국환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액해외송금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매입초과액 또는 매도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5년 사업연도”를 “2017년 사업연도 및 2018년 사업연도”로 한다.

    제21조의5의 제목 “(추가부과요율의 적용)”을 “(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1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을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감면기간을 적용하거나 제2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으로, “일할계산하여야”를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로 한다.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감면기간”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부담금 감면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일별잔액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날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가목 중 “외국환중개회사”를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환전영업자”를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한다.
    2. 금융감독원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 다만, 제1호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제1호 단서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3호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다.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라. 수출입거래와 관련되지 아니한 용역거래 또는 자본거래 당사자 등 제1호 각 목 및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35조제6항 중 “제3항제2호에”를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경우에는”을 “경우(법 제10조제2항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은 환전업무와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행위가 환전업무 또는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영업 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상대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⑬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1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⑯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행정처분(제3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를 “행정처분(제3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2″를 “법 제32조제2항제3호”로 한다.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ㆍ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제37조제2항제4호 중 “과징금”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제3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과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8.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제외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관련된 제21조제10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한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및 확인
    5.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관의 제정, 변경 신고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약관의 변경 권고
    8.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제16조제3항에 따른 겸영신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래기준 초과의 신고 및 확인
    9.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산정 등에 관한 보고의 수령

    제39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7조”를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환전업무”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외국환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상의 확인”을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제6호”를 “법 제2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7호”를 “법 제29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환업무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환전업무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로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4조제1항제3호 중 “원화 송금”을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으로 한다.
    ②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제3항제4호 중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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