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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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46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 시점을 조정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운전 보조 전자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제작자 등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가 결함 및 하자에 대한 사전 인지를 통한 선제적 결함 조사로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등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령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등의 사유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리콜의 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추가함(제 31조).

    나.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적용하도록 함(제31조의2제1항제1호).

    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와 자체적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일정한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검사를 명령하도록 함(제37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시정”을 “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우편발송”을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려는”을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으로,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을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시정조치의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로서”를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로,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을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과 진행 상황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⑦ 성능시험대행자는 제6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제3호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하여 시행한”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5.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있으며,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제적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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