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지급불이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법률 제14525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전업무의”를 “외국환업무의”로, “환전영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외국환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0조의 제목 “(업무상의 확인의무)”를 “(업무상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미한 거래로서”를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제1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ㆍ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해당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 대신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 증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보다 상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이하 이 호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 금액에 더한 금액. 이 경우 추가부과요율은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을 더하여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2조제1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확인의무를”을 “의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의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의4.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를 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다.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을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9조제2항 중 “최근 2년 이내에 이 법을 적용받는 자”를 “이 법을 적용받는 자”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경우에는 국세청, 한국은행”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제6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른 회수의무를 위반한 자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5호) 중 “제10조를”을 “제1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9호) 중 “최근 2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다시”를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30조 중 “제2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를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3.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 한 자
1.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회수의무 부과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등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는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한정하여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의 의무위반행위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