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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7-07-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8
2017-07-19 ~ 2017-07-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을 두어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계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하여 출연·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과 버스 환승 할인 정책에 따라 손실 규모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후화된 전동차량 및 승강설비의 교체 등 시설개량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시설개량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을 두어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계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하여 출연·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과 버스 환승 할인 정책에 따라 손실 규모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후화된 전동차량 및 승강설비의 교체 등 시설개량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시설개량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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