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관련된 기업ㆍ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철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분야 공공기관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4547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협회의 설립) ① 철도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철도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정책 및 기술개발의 지원
2.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3.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해외철도 진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지원
5.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분야 공공기관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라 한다)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는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