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지급불이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4525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환전업 외에 해외송금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환업무의 등록요건, 규모ㆍ방식 및 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정하고,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 및 반환 절차 등을 정하며, 외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요건 등(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신설)
1)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도를 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명칭,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의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면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아니하고 소액해외송금업무만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회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 등에 대한 등록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미화 3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되, 외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의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함.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는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정보기술부문 및 인증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시하도록 하고, 송금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함.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요건 등(제15조의5 신설)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재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정하고,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그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함.다. 이행보증금 산정 및 지급절차 등(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1)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의 액수는 3억원 이상으로 하되,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을 요청한 고객은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파산,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의 지급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 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폐지하거나 파산 또는 해산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라.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위반행위 구체화(제20조의2 신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과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거래할 것을 모의한 후 거래하여 외국환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정함.마.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제21조의4제2항 단서)
원화 및 위안화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원화 및 위안화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하여 2017년 사업연도 및 2018년 사업연도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외화건전성부담금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바. 행정처분 기준의 정비 등(별표 2)
1) 종전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행정제재시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경고로 갈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초의 위반행위가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도 경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나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업무정지 2개월로 정함.사.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의 조정(별표 4)
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상한이 최고 5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경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고, 감경사유가 여러 개 적용되는 경우에는 총감경액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최대 75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함.
2) 자본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 확보와 과태료 부과에 있어 다른 금융 관계 법령과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환업무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45호(2017.6.2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제3항제4호 중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