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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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50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대부분 교육생으로부터 고가의 교육비를 선납 받은 후 비행훈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비행훈련업자가 경영악화를 겪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환불 지연ㆍ거부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행훈련업자에게 선납하는 교육비의 환불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교육생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운송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승객, 승무원 및 제3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고 항공보험에 가입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보험증서 등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자료제출 의무가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도 없어 항공보험 가입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등 제재조항 신설을 통해 항공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승객 및 제3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행훈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하거나 예치하도록 함(제30조의2제1항 신설).

    나. 비행훈련업자는 교육생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 등록의 취소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반환하는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30조의2제2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라.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70조제5항 신설).

    마.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항공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84조제2항제4호의2 및 제19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50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115호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설자재 등의 운반 또는 사진촬영”을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공제(共濟)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비행훈련업자의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행훈련업자는 교육생(제1항의 보증보험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교육생으로 한정한다)이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원하거나 사업 등록의 취소ㆍ정지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반환하는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비의 구체적인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3호”를 “제40조제1항제3호, 제4호의2″로 한다.

    제43조제7항 단서 중 “제5호”를 “제4호의2, 제5호”로 한다.

    제45조제7항 단서 중 “제5호”를 “제4호의2, 제5호”로 한다.

    제47조제8항 중 “제1항제13호”를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로 한다.

    제49조제8항 중 “제1항제13호”를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로 한다.

    제51조제7항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4호의2ㆍ제5호”로 한다.

    제53조제8항 전단 중 “제4호”를 “제4호ㆍ제4호의2″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공제(共濟)”를 “공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84조제2항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제20호 및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험 가입신고서 등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공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보증보험등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제30조의2항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의 보험가입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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