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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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49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비밀누설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9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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