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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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94호, 2017.7.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경영하는 비행훈련업자는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공제(共濟)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하거나 예치하도록 하되, 해당 비행훈련업자의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험에 가입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550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제18조의2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비행훈련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300억원 및 30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후불로 받는 등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

    나. 보증보험 등 가입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5 제2호나목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다. 교육생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비행훈련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1 제2호바목 및 거목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각각 50만원 및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각각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194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것(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비행훈련업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나. 비행훈련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
    2.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후불로 받는 등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5 제2호나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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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제2호바목부터 파목까지, 하목 및 거목을 각각 사목부터 하목까지, 너목 및 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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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제2호너목(종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2항제19호”를 “법 제84조제2항제20호”로 하고, 같은 호 더목(종전의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2항제20호”를 “법 제84조제2항제21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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