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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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51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항공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원인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자발적 장비 장착을 유도함으로써 사고 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등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어 개정이 필요한 실정인바,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항정지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아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의 활발한 연구ㆍ분석 활동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대이륙중량 6백킬로그램 초과 5천7백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를 추가함(제71조제5항제2호 신설).

    다.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제95조제3항 신설).

    라. 항공안전 연구ㆍ분석 업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5조제8항 신설).

    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제148조, 제149조제1항, 제150조 및 제151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71조제5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제9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식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분석 업무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37조제2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50조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51조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65조 중 “제95조제3항”을 “제9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5항제2호ㆍ제3호, 제135조제8항, 제137조제2호, 제148조, 제149조제1항, 제150조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하는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검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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