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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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93호, 2017.7.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및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551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식별과 관련한 자료의 분석 업무, 형식증명을 받은 자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에 발생한 고장 등에 관한 자료의 연구ㆍ분석 업무 및 항공안전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항공기사고 등에 대한 조사결과의 연구ㆍ분석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193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법 제19조ㆍ제67조ㆍ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식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분석 업무
    3. 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자료의 연구ㆍ분석 업무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조사결과의 연구ㆍ분석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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