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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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2인 2017-07-14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7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798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hwp (200798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후에도 짧은 기간 근무한 후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제도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있었으나, 그 실효성이 낮아 보다 직접적인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그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고, 2015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 근속연수는 약 7년으로 나타났음. 이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게 할 추가적 유인과 장기재직 연수를 현행 평균 근속연수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재직 기간별로 5%에서 20%까지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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