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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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병완의원 등 14인 2017-07-1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7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7988)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hwp (2007988)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1998년 우수현장전문기술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제조업(국가산업단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산업부) 주도로 설립됐음.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유일한 4년제 공과대학으로 매년 1,000명의 기술인력을 인근 산업단지와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고, 애로기술을 공동 해결하는 등 산학협력의 대표대학으로 성장함.
최근 대학설립 주체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출연 사립대의 경우 대학연간운영수익 총액의 2.8%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임.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단계적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정부예산 지원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예산으로 대체 지원하고 있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당장의 2018년부터 법정지원금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고 산학협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인력 양성 및 자금 출연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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