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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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2인 2017-07-13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4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7970)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hwp (2007970)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 지역에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사용한 사업장이 있던 지역 등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주택의 철거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철거 및 교체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폐공장이나 창고의 경우 철거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슬레이트가 제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노후 석면 자재의 풍화 및 비산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석면 건축자재 사용 건물의 철거 시, 석면 비산과 이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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