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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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2인 2017-07-13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4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7969)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hwp (2007969)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의 해체·제거 후 새로운 시설물로의 개량은 자부담해야 하고 가구당 지원 금액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현재의 지원금은 실제 지붕 철거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슬레이트 교체 지원사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도 포기하는 원인으로 지붕개량자부담, 해체자부담 등 금전적인 이유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남. 즉,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슬레이트 교체 사업의 신청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로 인해 필요한 시설물 개량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석면의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석면 위해로부터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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