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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2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나 택시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자격면허 시험응시자 및 운수종사자에 한해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자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운수종사자등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범위를 자격증 보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운전자격 부적격자를 신속하게 가려내어 국민들의 안전한 여객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나 택시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자격면허 시험응시자 및 운수종사자에 한해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자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운수종사자등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범위를 자격증 보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운전자격 부적격자를 신속하게 가려내어 국민들의 안전한 여객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