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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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7-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2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2007937)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hwp (2007937)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pdf

제안이유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의 관리체계의 허점이 노출됨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개편하여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 이와 관련된 인구 관리 및 노인복지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업무를 일원화하여 전담할 조직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각각 그 역할 및 전문성이 상이하므로, 분야별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2명의 차관을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감염병 및 질환 관리와 인구 문제 및 노인 문제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하는 등 조직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및 질환의 관리, 방역 및 검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질병관리처를 신설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두고,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및 제38조제4항 신설).
다. 인구 관리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인구청을 신설함(안 제38조제5항 신설).
라.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함.(안 제38조제7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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