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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7-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2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의 관리체계의 허점이 노출됨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개편하여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 이와 관련된 인구 관리 및 노인복지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업무를 일원화하여 전담할 조직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각각 그 역할 및 전문성이 상이하므로, 분야별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2명의 차관을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감염병 및 질환 관리와 인구 문제 및 노인 문제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하는 등 조직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및 질환의 관리, 방역 및 검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질병관리처를 신설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두고,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및 제38조제4항 신설).
다. 인구 관리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인구청을 신설함(안 제38조제5항 신설).
라.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함.(안 제38조제7항 신설).
제안이유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의 관리체계의 허점이 노출됨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개편하여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 이와 관련된 인구 관리 및 노인복지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업무를 일원화하여 전담할 조직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각각 그 역할 및 전문성이 상이하므로, 분야별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2명의 차관을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감염병 및 질환 관리와 인구 문제 및 노인 문제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하는 등 조직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및 질환의 관리, 방역 및 검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질병관리처를 신설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두고,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및 제38조제4항 신설).
다. 인구 관리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인구청을 신설함(안 제38조제5항 신설).
라.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함.(안 제38조제7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