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1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7.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2007910)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hwp (2007910)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튜닝하는 등 불법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단속되는 사례는 연간 2만 건을 넘음.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형식적으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보직변경 등에 따라 실질적 단속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단속반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기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하게 함으로써 불법자동차의 운행에 따르는 교통사고 및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안 제73조의2 및 제77조의2제7호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