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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2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도나 측량용 사진 등의 국외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반출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구글이 신청한 국내지도 해외반출 여부 결정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협의체의 구성은 관계 기관의 장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고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협의체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도나 측량용 사진 등의 국외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반출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구글이 신청한 국내지도 해외반출 여부 결정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협의체의 구성은 관계 기관의 장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고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협의체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