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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정무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5억원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5%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2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이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적음으로 인하여 관련 위반사건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중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징금 부과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20억원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이내)로 각각 상향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등의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5억원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5%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2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이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적음으로 인하여 관련 위반사건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중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징금 부과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20억원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이내)로 각각 상향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등의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