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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7-07-10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1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취업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최저 및 최고 구간의 세율은 현행과 같되, 중간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7단계 과세표준으로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취업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최저 및 최고 구간의 세율은 현행과 같되, 중간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7단계 과세표준으로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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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