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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1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공이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탈루.은닉된 세원의 규모와 최근 고도로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을 고려할 때, 20억원을 한도로 하는 포상금은 적극적인 사건 제보 또는 신고에 적절한 유인이 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공이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자료나 신고로 인하여 추징한 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탈세제보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공이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탈루.은닉된 세원의 규모와 최근 고도로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을 고려할 때, 20억원을 한도로 하는 포상금은 적극적인 사건 제보 또는 신고에 적절한 유인이 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공이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자료나 신고로 인하여 추징한 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탈세제보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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