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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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2007850)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7850)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실력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인한 차별은 우리 사회에 지나친 경쟁구도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의 획일화, 인력수급의 불균형, 개인의 심리적 박탈감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부터 채용과정에서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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