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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7월 노동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킨 건수가 전체 부당해고 구제명령 건수 중 4.2%에 불과하고 이행강제금의 징수율도 매년 감소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현행 이행강제금제도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7월 노동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킨 건수가 전체 부당해고 구제명령 건수 중 4.2%에 불과하고 이행강제금의 징수율도 매년 감소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현행 이행강제금제도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5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