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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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2007847)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hwp (2007847)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중소기업의 노동비용은 대기업의 67.1% 수준인데 비해 복지비용은 48.4%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가 누리는 복지의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센터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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