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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 등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등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하여 도로·도시철도시설·철도시설의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장애지역에 라디오·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수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3,026개의 터널·지하공간 중 라디오방송 수신이 어려운 곳은 2,650개(87.5%),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신호 수신이 어려운 곳은 2,528개(83.5%)에 이르고 있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널·지하공간 등에서 재난방송을 수신하기 어려운 상태임.
이에 정부가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여부 및 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 등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등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하여 도로·도시철도시설·철도시설의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장애지역에 라디오·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수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3,026개의 터널·지하공간 중 라디오방송 수신이 어려운 곳은 2,650개(87.5%),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신호 수신이 어려운 곳은 2,528개(83.5%)에 이르고 있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널·지하공간 등에서 재난방송을 수신하기 어려운 상태임.
이에 정부가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여부 및 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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